협약체결 안내

협약체결 안내

참여 자격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

협약 유지기간

1회 제출, 2년간 교육 미신청시 협약 무효

제출 서류

협약서, 협약기업 일반현황, 사업자등록증

제출처

  • 산업전환 khj@kicet.re.kr, 055-792-2781
  • 정부전략 shhyun0128@kicet.re.kr, 032-247-0133

협약 방법

협약서, 협약기업 일반현황 작성 > 직인 날인 > 원본 우편발송​ (협약 체결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step01 : 컨소시엄 협약서 제출(원본 우편발송)
	step02 : 협약완료
	step03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교육신청
	step04 : 교육 참가 신청서 이메일 제출
	step05 : 교육 확정 안내(이메일, 문자)
	step06 : 교육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