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을 운영하는 권한에 대한 정보

인증위원회

인증위원회 구성은 학계, 제품의 공급자 또는 제조자, 사용자 또는 소비자 단체, 적합성평가 전문가, 한국세라믹 기술원 경영진으로 구성한다. 인증위원회 위원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입수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서약을 하여야 한다.

인증위원회는 제품인증기관이 인증체제 내용 및 기능에 관한 방침 및 원칙을 정하는 과정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업적 또는 기타 형태의 대가를 전제하여 기술적으로 서비스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인증심사체제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인증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에 관한 사항
    • 인증시스템의 내용과 기능에 대한 방침 및 원칙의 개발
  •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에 관한 사항
    • 제품인증의 승인, 유지, 확대, 정지 및 취소 등에 대한 심의위원회 활동
    • 적절하고 공평한 제품인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
    •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원장에게 보고
  • 제품인증업무 품질시스템의 내부심사 결과 및 경영검토에 대한 사후심의
  • 제품인증 업무과정에서 얻어진 정보의 기밀을 보호
  • 사후관리 활동 개발에 대한 제안
  • 기타 V-Check Mark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제품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사항을 심의한다.

  • 제품인증의 승인, 유지, 확대,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인증마크 사용중지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제품별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이의 또는 불만처리의 최종해석 및 논쟁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현장 평가시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해석에 관한 사항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에 관한 사항
  • 기타 V-Check Mark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본부

  • 제품인증업무의 실시에 대하여 총괄적 책임
  • 공장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제품인증 업무규정에 따른 실행 총괄
  • 인증품질시스템의 확립, 실시 및 유지
  • 인증품질시스템의 실시결과를 보고
  • 인증업무관련 내부심사의 실시
  • 기타 제품인증운영에 규정한 사항

기관장

기관장은 총괄책임자로서 다음사항을 포함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제품인증업무를 대표한다.

  • 품질방침 및 목표수립
  • 품질매뉴얼, 품질절차서 및 품질지침서 승인
  • 인증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 대한 총괄
  • 기업지원본부의 재정확보
  • 법적 손해배상 책임
  • 경영검토 실시
  • 내부심사 실시 승인
  • 정보공개/고객통지
  • 인증관련직원 자격인증
  • 인증서 발급
  • 기타 제품인증업무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승인

품질책임자

한국세라믹기술원 직제 규정에 명시된 기업협력센터 업무를 포함하여 다음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 중요사항에 대하여 기관장과 직접적인 접촉
  • 품질시스템의 운영 및 보고
  • 품질문서 관리
  • 인증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 위탁기관 선정, 등록 및 관리
  • 내부심사 실시
  • 경영검토기록서 작성
  • 시정 및 예방조치 관리
  • 고객에 대한 피드백 실시(설문조사 등)
  • 기타 품질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 제품인증업무의 적합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결과의 보증
  • 인증검사/심사원 선정 및 배치
  •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결과 심의회 상정
  • 검사/심사원 자격인증 평가 및 인증관련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 감독
  • 제품인증활동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 기타 제품인증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

인증책임자

한국세라믹기술원 직제 규정에 명시된 에너지소재센터 업무를 포함하여 다음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 제품인증업무의 적합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결과의 보증
  • 검사/심사원 선정 및 배치
  •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결과 심의회 상정
  • 검사/심사원 자격인증 평가 및 인증관련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 제품인증활동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 시정 및 예방조치 관리
  • 기타 제품인증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

품질책임자(부)

  • 품질책임자의 부재 시 운영책임자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인증책임자(부)

  • 인증책임자의 부재 시 운영책임자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검사/심사원

  • 제품인증안내
  •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 인증업체 사후관리
  • 품질문서 작성
  • 교육훈련보고서 작성
  • 공급자에 대한 불만 관리 상태 확인
  • 기타 제품인증업무의 실행

인증을 승인, 유지, 정지 및 취소와 인증범위의 확대를 포함한 그 규정 및 절차를 포함한 제품 인증시스템의 문서화된 서술

인증의 승인

  • 공장심사결과 60점/100점 이상이며, 제품심사에 합격인 경우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인증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인증의 유지

  • 사후관리 주기에 따라 사후관리(제품심사)에 합격한 경우

인증의 축소

  • 인증 받은 자가 축소 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인증 제품 중 일부 제품에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의 확대

  • 인증확대신청에 따라 제품심사에 합격한 경우

인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 사후관리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또는 경고를 받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인증의 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 인증마크 표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 허위광고를 한 경우
  • 사후관리결과 치명결함이 발견된 경우
  • 표시정지 처분을 받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 제품인증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인증받은 자가 홍보 및 광고를 하여 제품인증기관과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기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각각의 제품 인증시스템과 관련한 평가절차와 인증절차에 대한 정보

제품인증시스템: 시스템 3

제품인증 적용 스킴 (TYPE-3) 다운로드

설명

이 시스템 3은 형식시험과 공장 사후관리를 포함한다. 공장사후관리의 수행이 이루어지며, 생산 시점에서의 제품, 프로세스, 혹은 서비스의 샘플을 통해 연속적 인 적합여부를 평가한다. 이 시스템은 배포 경로에서 야기되는 적합 성의 영향력 징후를 제공하지 않는다. 부적합이 발견될 경우, 시장에 배포되기 이전에 해당 사항을 해결 할 수 있 는 많은 기회들이 있다.

제품인증 모식도

신청업체의 요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체의 규모, 성격, 업무영역에 관계없이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업체이면 기 인증된 업체의 수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임의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신청 및 평가
  1. 제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분야 및 범위가 포함된 V-Check Mark 인증신청서(QP 양식 15-01)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표자 서약서(QP 양식 15-02)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상품설명자료
    • 제조/검사설비 현황
    •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V-Check Mark의 수수료는 인증수수료 책정방법(KV-QI-03) 지침서에 연납을 원칙으로 하여 최저 수수료를 공장심사비용, 제품심사비용 및 사후관리비용 등 제품인증업무 운영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고려하여 신청자와 협의 조정한다. 다만, 신청자와 협의에 따라 월납으로 할 수 있다.
  3.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가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등록된 심사원/검사원으로 현장 평가반을 구성하고, 현장평가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 평가 대상업체
    • 평가장소 및 일정
    • 평가반 구성과 업무분장
    • 평가수행에 따른 협조사항 등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심사팀은 인증신청자와 면담, 현장관찰, 관련기록 확인 등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공장심사기준과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현장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공장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품심사는 심사원이 공장심사 시 최소의 시료(n=1)를 채취하여 해당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신청자가 3개월 이내의 공인성적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품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제품인증시스템 형식 3의 경우, 해당 공장심사기준 중 소비자 보호체계 및 제품심사를 실시한다.
평가결과 심사
  1.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심의위원회는 인증신청서, 평가보고서(공장심사보고서 및 시험성적서)와 함께 인증신청자가 인증업체로서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인증시스템 형식 3의 경우, 공장심사기준(QP 양식 16-03)에 따라 서류를 확인하여 심사하는 것으로서 심사
    • 항목별 요구수준, 주요 심사내용, 중요착안사항 등에 대해 다루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합격으로 판정하며 제품심사에서 합격한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증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인증, 인증보류, 인증 불가 중 선택하여 심사결과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결과가 인증불가로 판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인증이 불가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자가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부여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조치결과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신청자에게 인증이 불가함을 통보할 수 있다.
인증 및 공고
  1. 인증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고 제반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자를 인증업체로 인증하고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인증번호
    • 인증일자
    • 인증업체명, 대표자, 주소
    • 인증분야 및 범위 등
  2.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된 인증기관에 대하여 V-Check Mark 업무약정서(QP 양식 18-02) 및 V-Check Mark 인증서(QP양식 18-01)에 의거 V-Check Mark 심사 업무수행에 관한 약정체결 및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쌍방 합의에 따라 내용을 추가 및 변경할 수 있다.
인증마크의 사용 등
  1. 인증업체는 인증마크(V-Check Mark)를 인증제품에 표시할 수 있으며, 서류 또는 홍보물 등에 인증업체임을 표시할 수 있다.
  2. 제품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개개물품 또는 단위표장에 제품인증표시를 확대, 축소하여 이를 홍보,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표시는 제품, 제품의 포장, 견적서 및 홍보물 등에 표시할 수 있으며, 약정서상에 인증품목, 인증분야, 인증범위로 표시한다.
인증 약정기간

약정기간은 1년으로 하되 쌍방의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조직이 재정적 지원을 받는 수단에 대한 서술과 인증 신청자와 인증 제품의 제조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한 일반정보

신청수수료

  • 해당 제품인증을 신청 시 문서 검토를 위하여 기술원 내부에서 정한 소정의 수수료(50,000원)를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 제품인증의 유지를 위한 수수료는 인증수수료 책정방법(KV-QI-03) 지침서에 연납을 원칙으로 하여 최저 수수료를 공장심사비용, 제품심사비용 및 사후관리비용 등 제품인증업무 운영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고려하여 신청자와협의 조정한다. 다만, 신청자와 협의에 따라 월납으로 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로고사용과 승인한 인증을 언급하는 방식에 대한 요건, 제한 및 한계 사항을 포함한 인증신청자와 인증제품의 제조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서술

  • 제품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개개물품 또는 단위포장에 제품인증표시를 확대, 축소하여 이를 홍보,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표시는 제품, 제품의 포장, 견적서 및 홍보물 등에 표시할 수 있으며 약정서상에 인증품목, 인증분야, 인증범위로 표시한다.
  • 제품표시 인증을 받은 제조업자는 해당 법률, 관련기준 및 제품인증기관 자체에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포장 용기 등에 그 상품이 제품인증에 해당됨을 나타내는 표시규정과 표시에 대해 해당 검사기준 및 방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제품인증서 발급 전에 제조자는 이를 준수토록 설명 및 조치한다.
  • 인증 제조업자 또는 인증가공업자는 구매자가 현혹되거나 오해를 일으키도록 관련 제품 인증마크 및 제품표시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품인증기관은 제품인증표시의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사항을 주지시키며 V-Check Mark 업무약정서(QP 양식 18-02)에 명기한다.
  • 품질책임자는 광고, 카달로그 등에서 제품인증시스템에 대하여 잘못된 주장과 부적절 한 언급, 제품표시 인증서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면허, 인증서 또는 마크의 오용에 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절차서(KV-QP-07)에 따라 특별내부 심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 인증취소, 위약에 관한 내용서의 발행과 필요하다면 기타 법률적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불만사항, 이의제기 및 논쟁을 해결하는 절차에 대한 정보

접수

  • 신청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품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의, 불만 및 논쟁의 접수는 문서, FAX, 전화, 방문, 홈페이지 등으로 할 수 있으며 품질책임자는 이 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 접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여 고객불만 접수대장(QP 양식 14-01)에 기록한다.
    • 관계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품명 및 종류
    • 해당인증제품의 업체명
    • 이의, 불만 및 논쟁 사유
    • 기타(구입장소)
  • 이의신청, 고객불만 사항이 문서로 접수된 경우에는 기술원 문서 운영에 의거 그룹웨어로 접수하며 고객불만 접수대장(QP 양식 14-01)에 기록하고, 문서가 아닌 전화, FAX 또는 방문시의 상담에 의한 경우에는 접수자가 직접 고객불만 접수대장(QP 양식 14-01)에 기록한다. 접수번호는 해당년도의 접수 순서대로 1, 2, 3, 4, 5····로 기록한다.

조사

  • 품질책임자는 고객불만 접수대장(QP 양식 14-01)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 불만 및 논쟁의 신청내용을 조사한 결과 해당제품이 해당 검사기준 및 방법에 맞지 않아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의 승인, 유지, 확대, 정지 및 취소를 위한 조건 및 사후관리 절차서(KV-QP-06)에 따라 본부장에게 품질조사 또는 사후관리를 건의한다.
  • 건의 받은 기관장은 해당제품에 대하여 품질조사를 실시하거나 인증받은 자의 제조공장에서 제품 자체 및 기술적인 생산조건을 조사한다. 이때, 경영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여, 지난 2년간 신청자와 관련된 기관들을 상대로 KSA ISO Guide 65의 4.2. o)에 기술된 활동을 수행한 적이 있는 인원은 어떠한 이의, 불만 또는 논쟁을 조사할 수 없다.

처리

  • 품질책임자는 접수된 이의제기 및 불만사항의 내용을 간략하게 고객불만 접수대장(QP 양식 14-01)에 기록한 후 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원인분석 및 대책(시정기한포함)을 수립한다.
  • 품질책임자는 인증책임자와 협의 하여 해당제품인증의 표시품을 생산 및 공급하는 업체로 하여금 고객불만 접수대장(QP 양식 14-01)에 기록된 이의제기 및 불만사항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조치를 취하여 주도록 요청하며 이 경우의 조치는 교환·수리·환불 등을 말한다.
  • 접수된 내용을 조사하여 불만의 경우는 품질책임자가 판단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문으로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송부하며 신청자에게 통보는 7일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불만의 조치에 대하여 신청자가 이의신청하는 경우와 논쟁의 경우와 같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품질책임자는 신청자와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여 고객불만 접수 대장(QP 양식 14-01)에 보완 기록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한다.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은 심의위원회 절차서(KV-QP-02)에 따른다.
  •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회는 제품인증업무 실행결과에 대한 부가서비스의 제공 등 적합한 처리방안을 결정하고 품질책임자는 그 처리방안을 해당 업무 분야별에 따라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 신청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과정에 출석하여 그 사유를 발표하도록 하고 심의회에서는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품질책임자는 시정조치 실시결과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효과를 파악·확인한 후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유와 함께 공문으로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송부하며 이 경우 신청자에게 결과통보는 1개월 이내에 실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품질책임자는 고객이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신청자가 불복하여 이의 또는 논쟁의 경우에는 인증위원회 절차서(KV-QP-01)에 따라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사 및 심의한다. 또한 고객과의 논쟁사항에 대하여 품질책임자는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은 논쟁사항이 법적소송인 경우에는 배상책임 절차서(KV-QP-03)에 따른다.
  •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과의 법적소송이 아닌 일반적인 논쟁사항인 경우에 품질책임자는 이에 대한 처리를 상기 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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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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