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함) 임직원 행동강령 제31조에 따라 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는 제도 및 업무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관행·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제2조 (용어의 정의)

"청렴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은 기술원이 수행중인 제도 및 업무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감시·평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14>

제3조 (권한)

  1. 옴부즈만은 원장의 자문기구로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2. 옴부즈만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면담을 요청받은 임직원은 옴부즈만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옴부즈만은 기술원이 수행 중인 제도 및 업무의 불합리가 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규칙 등에 기인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도개선의 건의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또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에 대해 시정ㆍ감사 요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12.14>
  6.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회의를 거쳐 활동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5.12.14>

(제목변경 2015.12.14)

제4조 (적용범위)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직무범위)

  1. 옴부즈만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4>
    1. 기술원 업무에 대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을 통한 감시·평가 및 합목적성의 확인 <개정 2015.12.14>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권고
    3.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옴부즈만이 처리한 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6. 옴부즈만 협의회의 참여
    7. 기타 옴부즈만 활동에 필요한 회합에의 참여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범위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4>
    1.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목변경 2015.12.14)

제6조 (구성)

  1. 옴부즈만은 대표 옴부즈만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14>
    1.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분석·평가 업무 등에 3년이상 경험이 있는 자
    2. 공공기관 예산, 회계, 구매, 감사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3. 기술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 및 시험분석 의뢰 등의 이유로 2년이상 출입경험이 있는 자
    4. 기타 기술원에 상주하는 창업보육센터 등 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7조 (회의 및 대표)

  1. 옴부즈만의 활동 중 옴부즈만 전원이 모여서 협의・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회의를 둔다.
  2. 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하며, 옴부즈만 회의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3. 대표 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 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변경 2015.12.14)

제8조 (임기 및 신분보장)

  1.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4.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활동성과가 미흡하며 기관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 경우

제9조 (제척·회피·기피)

  1.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12.14>
    1. 당해 구매계약업무 등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기술원 구매계약업무 등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기술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의 임원으로 활동 중인 경우
  2. 옴부즈만이 특별한 직무와 관련하여 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 옴부즈만에게 회피 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겸직금지)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5.12.14>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3. 공공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의 임직원

제11조 (직무수행 방법)

  1.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옴부즈만 회의에서 결정하여 대표 옴부즈만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1. 직무수행과정에서 부조리 관련사항을 발견하여 원장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는 경우
    2. 기술원의 수행업무에 대한 제도 및 업무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
    3. 제3조 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에 대하여 제도개선의 건의 또는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2. 옴부즈만이 처리한 업무는 그 문서에 옴부즈만이 처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옴부즈만이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한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원본은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공표)

  1. 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민원)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옴부즈만의 활동결과는 대표 옴부즈만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3. 옴부즈만 활동결과에 대한 공표는 문서로 기록·보존되어야 하며, 각 옴부즈만의 위촉 시 이에 대한 각서를 징구·보존해야 한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옴부즈만 회의, 현장 활동, 협의회의 등 관련 업무에 참석한 옴부즈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활동결과 제출)

  1. 옴부즈만 활동 시 도출된 권고사항은 원장 또는 관련 업무의 부서장에게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2. 옴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활동결과를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주무부서)

이 지침의 주무부서는 감사실로 한다.

(본조신설 2015.12.14)

부칙 (2010.08.27)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0.8.27)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14)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2015.12.14)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침명 변경)

시행일로부터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청렴 옴부즈만 운영지침으로 지침명을 변경한다.


정보담당자
감사실
연락처
055-792-2540
최종수정일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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