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라 함은 기술원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제1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기술원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기술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 및 고객, 지역사회 등을 말한다.
  5. "협력사"란 기술원과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서 자회사, 출자회사, 거래회사, 입주사, 고객사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기술원의 모든 임직원 및 기술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적용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 (고용상의 비차별)

  1. 기술원은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2. 기술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5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 기술원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2. 기술원은 근로자대표를 통해 단체교섭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6조 (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기술원은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제7조 (산업안전보장)

기술원은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제8조 (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1. 기술원은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2. 기술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기술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기술원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9조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기술원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0조 (환경권 보장)

기술원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한다.

제11조 (정보인권 보호)

기술원은「개인정보 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12조 (구제조치)

기술원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제13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기술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기술원의 인권 경영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4조 (인권경영 헌장)

기술원은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5조 (기본계획 수립)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인권경영의 추진방향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영향평가 실행계획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 (담당부서)

  1. 원장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둔다.
  2.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별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인권교육)

  1. 기술원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2. 기술원은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의 인권교육은 기술원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협력사의 인권존중 책무 이행)

  1. 기술원은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한다.
  2. 기술원은 설문이나 현장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사의 인권존중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제19조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기술원은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0조 (설치 및 기능)

  1. 기술원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경영 관련 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인권경영 주관부서 업무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1조 (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3. 내부위원은 원장, 노동조합 위원장 또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인권담당 부서장 3명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4. 외부위원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고 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을 지닌 자로서 인권단체 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노무사, 여성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표하는 자, 지역사회 대표자 등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5.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6.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22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소집 및 회의)

위원회의 소집과 회의는 아래에 따라 진행한다.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2.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3.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 한다.
  4.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작성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6.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8.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5조 (이익 충돌 회피)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6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위원의 위촉 해지)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8조(인권영향평가)

기술원은 인권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제29조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기술원은 인권영향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보고한다.

  1. 기술원은 기관 운영, 특정 법규 제정과 개정, 정책이나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 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
  3. 기술원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5.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30조 (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

  1.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원장 또는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2. 기술원은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및 팩스, e-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담당부서는 신고된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4. 위원회나 위원이 사건을 자체 인지하여 전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 또는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제32조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절차)

  1.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담당부서는 접수대장에 등재한 후 사건을 즉시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1.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나 심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 또는 심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건이 신고 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5.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2.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 (보강조사)

  1.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의 수집이나 조사(이하 "보강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5명의 위원으로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강조사를 하게 하거나 인권담당 부서장에게 보강조사를 명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조사소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조사소위원회나 담당부서는 보강조사를 위하여 관련부서장 및 업무담당자(이하 "관련부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 (결정)

  1.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을 조사·심의한 결과 사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며, 사건의 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의 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권침해 심의·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원장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1. 원장, 위원회, 담당부서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 인권침해의 신고로 인하여 신고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행위를 참작하여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6조 (무기명 신고의 처리)

  1.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권담당 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제37조 (시정과 징계)
  1.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원장이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 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8조 (다른 절차와의 관계)

  1.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이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구제절차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른다.
    1. 인권침해 신고가 먼저 접수된 경우에는 인권침해사건의 처리 절차에 따른다.
    2. 다른 구제절차가 먼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인권침해사건의 처리절차 및 결과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을 조사 중인 부서 등 에서는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3. 다른 구제절차가 종료된 경우에 위원회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에만 재조사 또는 재심의를 결정할 수 있다.

부칙(2018.1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정보담당자
ESG경영실
연락처
055-792-2510
최종수정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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