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청구서 접수
(총괄부서)
청구서 제출
(소관부서)
정보공개여부 결정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공개실시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10일 연장가능)
정보공개 청구권자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 청구시, '1인'의 대표자를 선정
- 정보공개청구서 제출방법 : 직접출석,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
공개여부 결정
-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
-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필요시 의견 청취
불복구제 절차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경우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055-792-25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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