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의 개념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의 적용을 받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 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정보공개제공 담당자

정보공개제공 담당자 :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제공 책임관 경영전략본부장 정계성 055-792-2508
정보공개 제공 담당관 경영기획실장 김은정 055-792-2534
정보공개 제공 실무자 경영기획실 고양경 055-792-2536

정보담당자
경영기획실
연락처
055-792-2536
최종수정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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