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의2

설립 목적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분석·평가, 기술지원 및 정책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세라믹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주요기능
  • 세라믹 및 세라믹 관련 연구개발 사업
  • 시험·분석, 평가·인증, 감정, 표준화 사업
  • 기술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지도 사업
  • 세라믹 관련 각종 조사, 분석, 기획 등 정책지원 사업

정보담당자
경영기획실
연락처
055-792-2533
최종수정일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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